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해충과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.
B A R U N C L E A N
소독ㆍ방역 서비스는 쥐와 벌레같은 해충을 제거하고 각종 세균까지 케어하는 특수서비스로 다양한 업종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
업종별 시설에 최적화된 해충 박멸 전문가가 최신의 장비를 사용하여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해충과 세균의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.
공간살균서비스
방역ㆍ소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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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RVICE-1
외곽지역 방제
SERVICE-2
건물 인접지역 방제
SERVICE-3
실내방제
SERVICE-4
지속적인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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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가 인증한 고가의 소독약 md125로 방역합니다.
작업후에 소독환인 및 필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1) 관공서방역
바이러스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2) 시험방역 및 학교
바이러스로부터 튼튼하게 지켜드립니다.
3) 다중이용시설 방역
깨끗한 환경은 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또다른 선택기준입니다.
4) 주거공간 방역
바이러스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인증서 발급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방역! 코로나 및 해충을 안전하게 제거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.
종류 | 소독횟수 | 일반사업장 |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㎡ 이상) | ||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||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종합병원, 병원, 치과의원 및 한방병원 | ||
1회 100일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 ||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2개월에 1회 | 3개월에 1회 |
공연석 (300석)이상 | ||
<초, 중등 교육법> 제2조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00㎡ 이상) | ||
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<영,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 한다.) | ||
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 | 3개월에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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